NT촉진법시행령 입법예고
NT촉진법시행령 입법예고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4.18 0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부, 기술전문위 설치·융합기술 발전전략 담아
나노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군·www.most.go.kr)는 지난 4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안)`(과학기술부 공고 제2003-52호)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6812호)에서 위임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행령(안)은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성과 등을 종합평가해 육성·지원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노기술분야의 종합기술지도에 대한 작성방법과 절차 규정 △ 과학기술부장관은 미래유망 신산업의 창출을 위해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 △ 민간부문의 나노기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려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동 조사·분석에 관한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 나노기술 인력양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원시책과 업무위탁기관의 범위, 나노기술 인력수급전망의 방법 △ 과학기술부장관은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나노팹센터는 운영의 독립성·공개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 △ 나노기술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지정하고 나노기술 측정표준체계 확립에 관한 관계부처의 역할을 규정 △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절차, 육성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그리고 나노기술영향평 가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과학기술부로 제출하면 된다. 과학기술부 기계전자기술과 전화 02-503-7635·팩스 02-504-67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