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화장품규정 통일 추진
아세안 화장품규정 통일 추진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4.04 0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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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연구관 보고 "EU시스템 기초 2006년 시행 목표"
베트남과 싱가폴 등 아세안 10개국이 최근 국제 화장품 시장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화장품 규정 통일안` 마련에 나서 관련 국내 수출업체들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아시아화장품 과학자회의(관련기사 본지 440호 참조)에 참석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 의약외품과의 김영옥 연구관은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화장품 규정의 조화(ASEAN Harmonization of Cosmetic Regulations)`라는 보고서를 제출, 아세안 10개국의 화장품 관련 통일 제도·규정 추진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김영옥 연구관은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부루나이, 싱가폴 등 10개국이 이번 화장품 규정 조화 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화장품 등록허가의 상호인증과 관련해 10개국 중 어느 한 나라의 FDA나 BOH에서 등록·허가된 경우에는 상호 인정을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 시장에서 화장품의 유통에 책임이 있는 제조자나 개인은 제조사가 위치한 국가 또는 아세안의 다른 나라에 유통되기 전에 최초 수입국의 화장품관리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별로 담당 국가를 지정해 각각의 초안 마련을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개의 초안이 EU의 정의와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식 화장품 규정과 제도가 이 지역에 정착될 것이란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관련해 규정 초안에서는 화장품의 범위에 의한 목록에는 EU 정의와 일러스트레이티브 목록이 아세안 디렉티브에 포함됐으며, 화장품 성분 목록에서도 EU성분 목록(ANNEX)에 아세안 화장품 성분 편람을 추가해 전통 성분의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합의된 공통 전문 자료가 EU 시스템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장품 성분목록과 관련해서는 현재 태국이 아세안 과학위원회의 구성을 선도할 것이며, 전성분 표시 최소 표시기재 요구사항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세안 코스메틱 GMP의 경우는 회원국간의 합의된 전문 자료를 통해 말레이시아가 해설과 실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계획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통 표시기재는 전성분 표시를 기본으로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기반 시설계획은 싱가포르에 의해 선도되는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역시 합의된 공통전문자료는 EU 시스템을 기초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계획 중 안전성과 사후관리 부문은 싱가포르가 EU 시스템에 근거해 첫 초안을 만들었으며, 각국의 균형있는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ACA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김영옥 연구관은 "이번 아세안 프로젝트는 이달 중순경 라오스에서 서명된 서류의 마지막 검증으로 거쳐 각국 정부내에서 보건부가 자문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던 전 필리핀 식의약구장인 윌리암 토로스 박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현재 추진 과정 속도가 다소 늘려지긴 했지만, 2006년 이 규정이 완성될 경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구관은 "결론적으로 많은 국가가 국제 화장품시장을 향해 서서히 이동하고 있으며 EU식 접근법이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며, `아세안 화장품 규정의 조화`도 유럽이 그러했듯 합의에서 시행까지는 애초 계획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국제화된 제도 마련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화장품 법률 추진은 1964년 시작돼 1976년 합의됐으며 1993년 개정됐다. 현재 세계시장은 일본이 지난 2001년 사전 등록제 전환과 네가티브 시스템 도입을 시행했으며, 중동을 비롯해 인도, 중국 등 많은 국가가 EU 시스템으로 변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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