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클레임 전담 상설기구둬야"
"화장품 클레임 전담 상설기구둬야"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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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 원료명칭 표준화 시스템 개발도 제안
기능성화장품 관련 세미나

화장품의 사용에 따른 클레임을 모니터링, 이러한 클레임을 화장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설화된 기구를 구성해 화장품에 대한 각종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향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을 앞두고 전성분 인덱스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원료명칭의 명명기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원료명칭 표준화를 위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과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주최한 `기능성화장품 관련 연구개발·화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세미나`에서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가 발표한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과 `전성분 인덱스화 연구` 등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에서 제기된 것이다.



화장품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이 보고에서 안 전무는 화장품 사용에 따른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업계 자율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설화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 △ 클레임의 유형을 표준화하고 △ 소비자 클레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며 △ 국내 사용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설기구에서는 안전성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해 원료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발생되는 각종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와 관련한 클레임 처리를 웹 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보제공 환경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협회 차원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전성분 인덱스화 향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전성분 인덱스화 작업의 경우 현재 국내 화장품 성분 표기의 경우 명명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일장원기·INCI Name·CTFA Adopted Name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1만2천개의 원료명칭과 약 2만8천개의 상품명이 수록된 ICID and Handbook(1997년)에 의해, 일본은 1999년 작성된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표시명칭 명명법 통칙에 의해 전성분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생산실적의 89%를 점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55개사와 수입자 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8천7백8개의 원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무는 원료표준화와 원료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유를 이루어냄으로써 원료 표준화와 인터넷 환경에서의 원료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결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산업적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2백명이 넘는 화장품 업계·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과 관리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 인비트로 티로시나제 활성저해 시험을 이용한 효력평가방법(이정표 박사·식약청) △ 인비트로 도파 자동산화시험을 이용한 효력평가방법(공광훈 박사·중앙대) △ 세포 내 멜라닌 저해시험을 이용한 효력평가방법(양성준·식약청) △ 효소면역분석법을 이용한 효력평가방법(이증훈 박사·충남대) △ 인체를 이용한 피부미백효과 평가방법(김연수 박사·충북대) △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김영옥 박사·식약청) 등이 주제별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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