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용실 건보료 부담 경감
7월부터 미용실 건보료 부담 경감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3.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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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미용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 사정에 따라 부담 경감 폭은 다르지만 줄잡아 1인당 월평균 1만3천원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 가운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은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근로자가 5인 미만인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15개 업종은 이미용을 비롯해 여관, 건설. 자동차판매. 섬유염색가공. 축산. 농업.어업 등이다. 또 월 근로시간이 80시간이 넘는 시간제 근로자도 이번 조치에 적용된다. 이번에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근로자는 98만명(세대주 기준)이며 가족(피부양자)을 포함하면 2백60만명에 달한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임금에 대해 월 3.94%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직접(본인)부담액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영세사업주의 경우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 부담이 느는 건보 가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주부의 경우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이 개설한 직장건보의 피부양자로 돼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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