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 화장품 관련 통상현안 제기
주한EU 화장품 관련 통상현안 제기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4.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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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심사규정·분리매출 표시방법·광고심사 등 불만 토론
프린스 대사, 2003 무역장벽보고서 기자회견

유럽연합이 `유럽산 화장품은 안전하다`며, 한국내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규정의 재촉구는 물론, 환경 문제와 관련한 분리배출 표시 방법과 유예기간 등에 대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주한유럽상의는 지난 2일 서울 신라호텔서 `2003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무역장벽 보고서`란 주제로 연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18개 분과위원회별 통상현안을 집중 제기하고, 한국 정부에 통상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리안 프린스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화장품 업계에 있어서, 최근 너무 제한된 변화만을 보여준 한국에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전제한 뒤 "유럽산 화장품은 안전하다"고 단언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출시전 효능 시험에 있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발언 강도를 높였다.



특히 프린스 대사는 "한국 소비자들이 자신드릥 기대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기능성화장품의 K확대하고 화장품광고에 대한 의무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정부가 현재 원하고 있는 아시아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를 이룬 유럽연합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를 근거로 다음 5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국정부가 통상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섯가지란 바로 ▲해외 직접 투자는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신뢰할 만한 규제환경을 수립해 신용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해외 기업들을 위해 외국어로 의사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연락 접점을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하며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진전에 걸맞게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자율 시스템에 맡겨야 하며, ▲투자 옴부즈맨의 권한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특히 프린스 대사는 "화장품은 세계 어느곳보다도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잡으려면 유럽 연합이 규제보다 자율과 제조물책임법을 더 의지했다는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화장품위원회 김지현 이사는 "올해 화장품위원회의 쟁점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한 우리측 의견 반영이 계속해서 불충분했다는 판단아래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에 덧붙여 환경 이슈로 등장한 분리배출 표시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새로운 쟁점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주장했다"며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정 등이 여전히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지현 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이 4월 중 화장품법 개정 발의를 준비중인 것과 관련해, 현재 한국 정부가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입장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서둘러 화장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이사는 "내일(3일) 김의원측에 주한EU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현재 정부가 각국 통상현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나 정부 모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20개 분과위원회에서 총 17명의 위원장이 참석했으나, 통상현안과 관련해 매년 중요하게 다뤄졌던 화장품분과 위원회(회원사 22개)측은 공동 위원장이 3인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코직산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참에 관계자들의 의혹이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www.euc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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