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시험방법 표준화
프탈레이트 시험방법 표준화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5.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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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8월1일 이후 생산제품은 함유여부 표기키로
인태반화장품 안전성 문제도 논의

발암유발 가능성 여부로 논란을 빚어왔던 `프탈레이트`와 관련한 업계의 시험법이 표준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먼 프라센탈 프로테인(자하거가수분해물·일명 인태반추출물)`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안전성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가 완료된 이후 배합금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지난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프탈레이트 사용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자율규약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오는 20일까지 시험방법을 표준화하는 한편 오는 8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표기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자율규약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 프탈레이트 관련 사항

이날 회의에서는 화장품에 프탈레이트가 함유될 수 있는 경우를 △ 처방에서 일부 함유한 경우와 △ 용기에서 발생한 경우 등 두 가지로 판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의 처방 자체에서 프탈레이트를 배합한 회사는 3개사로 나타났으며 이들 회사들은 네일용 제품을 제조할 때 가소제로 사용함에 따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 외에도 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태평양·LG생활건강·코리아나·한국화장품의 연구진이 TFT를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12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이를 토대로 각 회(원)사들은 자사의 제품을 시험하고 8월말까지 시험을 마친 후 결과를 종합해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으며 기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되 8월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 함유여부를 반드시 표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화장품협회는 프탈레이트의 함유가 필연적일 경우 이에 대한 감소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프탈레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고 식약청은 환경운동연합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휴먼 프라센탈 프로테인 안전성 관련

한편 화장품협회는 같은 날 최근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휴먼 프라센탈 프로테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현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안전성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화장품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휴먼 프라센탈 프로테인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로 나타났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 업체의 대표자와 담당자들은 "현재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먼 프라센탈 프로테인과 관련해 이같은 현황 파악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형태가 자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EU의 경우에는 지난 1995년 10월부터 이의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휴먼 프라센탈 프로테인의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김명정 사무관은 "현재 휴먼 플라센탈 프로테인은 ICID 수재원료일 뿐만 아니라 EU에서는 배합금지돼 있다할지라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원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금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안전성 관련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능성화장품 심사통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부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협회 측에 현황 파악과 안전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업체들은 "아직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성 자료제출을 6개월 후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화장품협회 측에서도 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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