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더기 행정처분 예고
식약청, 무더기 행정처분 예고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1.2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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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소보원 실태조사 근거…9개사·19품목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과대광고와 관련, 대규모 행정처분이 시행될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 파란이 예상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의 의약품관리과에서는 지난해 12월 소보원이 발표한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상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약품관리과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거론된 업체는 국내 P사와 L사 등 상위사 위주의 8개사와 외자계 매출 규모 1위인 L사 등 총 9개사로, 해당 제품은 모두 19개 품목에 이른다.



이와관련해 지난달 15일 열린 식약청 민원설명회에서 `화장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강조한 바 있는 의약품관리과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조만간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절차가 대폭 완화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이 `표시기재와 광고관리`부분에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보원의 실태 조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빌미가 된 셈이다.



27일 현재, 의약품관리과의 광고표시기재 담당자는 "대상업체 9개사에 걸쳐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장협에도 이와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2월초순경에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해 광고정지 처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장협측은 소보원의 `기능성화장품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8일경 의약품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소보원 발표때 업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초래케 했다"며 곧 시행될 의약품관리과의 행정처분 결과는 업계의 늑장 대응이 자초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 수준으로 과대광고하는 부문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지만, 소보원의 실태조사 자체에서 보여진 것처럼 표시기재 사항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업계 차원의 홍보 부족을 절감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내 기능성화장품 심사 부서인 의약품평가부의 의약외품과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의약품 수준의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결과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부인`이라는 해석은 성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의약품관리과의 행정처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틈새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 결과가 자칫 소비자들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신뢰 저하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속에 업계에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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