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 발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 발족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3.01.22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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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22일 현판식 가져
가맹사업거래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시정조치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윤홍근)는 지난 22일 협회 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발족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협의회 설치에 따라 앞으로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의뢰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이 이뤄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내리지 않게 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협의회의 발족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인 조정과 함께 가맹사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맹본부는 약 1천6백여개, 가맹점포 수는 약 12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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