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2.12.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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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 업무범위 세분화 반대…건의서 제출





피부미용협회, 독립면허 위해 모법 개정 추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미용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구랍 11일 입법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이 미용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미용에서 `공통미용`, `머리미용`, `피부미용`으로 세분화하고 위생교육의 부활과 감시원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미용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강경남)가 가장 먼저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중앙회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머리미용`과 `피부미용` 부문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얼굴·손·발 등 전신 피부다듬기와 관리, 얼굴·손·발 등 전신 관리를 위한 마사지, 몸매 가꾸기, 제모, 피부각질제거, 반영구화장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 2년마다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안에 대해 중앙회 의견으로 위생교육의 매 1년 실시를 건의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이같은 건의서를 통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회장 조수경)는 "협회는 피부미용이 독립면허를 받기 위해 모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용계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업소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명예감시원의 경우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에 한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반대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 아래 첨부자료는 장업닷컴 자료실-법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세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중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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