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계 김명정 사무관
[식약청] 화장품계 김명정 사무관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2.12.1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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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부응하며 산업발전 지원"
"화장품 관련 약무행정 발전전략 5개 과제 선정 배경은 `21세기 신약개발 중심 국가로의 발전과 관련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수개월간에 걸쳐 중심 사안을 선별, 확정한 것입니다.



이들 과제 5가지는 향후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화장품 관련 행정 개선의 중심이 됩니다. 추진 목적은 물론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추이에 맞게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최종 소비자들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이들 과제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신설된 식약청 화장품계 담당 김명정 사무관은 2003년도 화장품계 사업 추진 방향 수립도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화장품 관련 발전전략 5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화장품 발전을 위해 모색하는 중장기 전략 과제인 만큼 업계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중기 계획 중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와 관련해 업계 일부에서 일고 있는 기능성화장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사무관은 우선은 제도개선에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조정과 관련해 우리 식약청은 화장품업계가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다른 국가에는 없는 독특한 국내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업계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이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장기 발전 과제로 제시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04년 1월 도입 예정) 방안과 관련, 네가티브 시스템(05년 1월 도입 예정)이 함께 추진되고, 연차적으로 도입된다는 계획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전성분 표시제와 네가티브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추이를 따른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네가티브 시스템은 사후관리의 의미로, 기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쓰는 원료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 기타 원료에 대한 안전성이 미확보된다는 점에서 사용 불가 원료 리스트를 통해 산업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제가 먼저 시행돼야만, 네가티브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11월말로 현재 전성분표시제를 위한 인덱스 연구가 끝났으며, 화장품 자문위원회가 검수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이달말 화장품자문위원회 재구성 이후에 본격적인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중기과제로 제시된 `선진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국내 현지 수탁 생산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국내 현지 수탁 생산 지원 방안(03. 10)이 OEM(OEM)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건지, 또한 국내 시장이 외국 유명 브랜드들의 OEM 시장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 현황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올 연말에 식약청내 화장품 자문위원회가 재구성된다. 이들의 재구성이 마무리되면 이들 구성원을 중심으로 화장품 발전 추진반 등을 형성해 각 사안별 구체적인 시장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명 브랜드의 국내 현지 수탁 생산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향만을 가지고 있다. 국내 시장이 OEM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과제는 외국사들이 처방 공개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끝으로 국내 토산물을 이용한 신원료 함유 화장품 수출 지원 방안(03. 12) 중 `한방 신원료 개발 추진단` 구성과 운영 상황에 어떠한지에 대해 김사무관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위해 한방원료 현황과 개발촉진을 위한 육성책 마련을 통해 심사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일 : 2002-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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