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2003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2.12.1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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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성분표시제도 도입 2005 원료 네가티브시스템 도입"
식약청 화장품부문 중장기 행정발전 전략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부문의 전략적 추진 과제와 관련, 지난 10월 30일 식품의약청안전청(청장 이영순·www.kfda.go.kr" target="_blank">www.kfda.go.kr)이 발표한 `약무행정 발전전략 추진과제(본지 422호 기사 참조)`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화장품 부문 중장기 행정 발전 전략`은 지난 7월 화장품계 신설 이후 화장품 행정 업무의 향후 5년간의 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신설된 화장품계(담당 김명정 사무관)가 선정한 화장품 부문 중장기 행정 발전 전략은 `2003년도에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오는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화장품 원료 네가티브 시스템` 도입 등 실제로 행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굵직한 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개월여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분야별 행정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이번 과제 발표를 통해 화장품계는 향후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1세기 신약개발 중심국가 및 제약관련산업육성`을 위해 지난달 31일 식약청 본청에서 진행된 `약무행정 발전전략 추진과제` 1백9개 중 화장품 부문의 5개 과제로 선정된 그 과제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관련해 화장품계가 발표한 `화장품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배경,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중기 과제 2]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조정&선진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국내 현지 수탁 생산 지원 방안



▶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조정 방안`은 국내에만 있는 규정이라는 점과 국내외 화장품의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국제적 조화와 다양한 화장품 개발의 필요성을 이유로 추진된다.



그 필요 조치 사항은 이달까지 외국의 분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내년 3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2003년 10월 경, 관련 법규 개정에 들어간다는 계획.



선진국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 국내 현지 수탁 생산 지원 방안의 경우는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아시아 시장에 수출 교두보를 마련토록 하는 것과 선진 화장품 기술 습득을 필요로 제기됐다.



이달말 구성되는 제 2기 화장품자문위원회 구성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외국 화장품의 한국지사 동향과 국내 제조회사와 연계 동향 조사를 마친 뒤 세부 운영 방안과 공청회를 거쳐 관련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조정과 마찬가지로 10월경 관련 법규를 개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제도 개선 추진상의 문제점



사실, 기능성화장품의 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 그 규정의 폐지를 원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특히 외국업체들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점과 광고·홍보 부문에서 실제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사들의 경우도 기능성 화장품의 지정 고시 원료가 제한돼 있어 카피 제품만을 양상, 창의적인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미 이들 제품 대부분이 복지부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되어온 제품으로 분류 변경시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대 조정된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선진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국내 현지 수탁생산 지원 방안의 경우는 수탁 생산을 위해서는 외국 유명 브랜드들의 처방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화장품의 한국지사와 국내 위탁업체간의 의견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연계된 화장품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를 촉진시킨다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내 브랜드 특성화가 약한 가운데 국내 제조업체들이 자칫 OEM 위주의 생산활동만을 강화하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청내에서도 외국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국내 현지 수탁생산 지원 방안의 경우 시장 조사가 아직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기 과제 3] 국내 토산물을 이용한 신원료 함유 화장품 수축 지원 방안, 그리고 전성분 표시제와 네가티브 시스템 도입



▶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국내 토산물을 이용한 신원료 함유 화장품 수출 지원 방안 역시 앞서 언급한 중기 과제와 함께 내년말 심사 관련 법규 개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국내 업체들의 신원료 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 방안`은소비자의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등 알권리 증대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공개경쟁 체제를 위해 도입이 추진된다. 오는 2004년 1월 도입을 계획하고 선진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국내 현지 수탁생산 지원 방안과 관련된 법규 개정은 오는 내년 10월께 개정을 추진한다.



전성분 표시데 도입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후속 제도는 바로 `화장품원료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제도`.



현재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 모두 네가티브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관리가 사후관리체계로 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이 배합금지원료 3백6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유럽(422)과 일본(30) 등이 배합금지원료를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화장품 원료 명칭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12월에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 9월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해 2005년 1월 화장품 원료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제도 개선 추진의 문제점



국내 토산물을 이용한 신원료 함유 화장품 수출 지원 방안은 특성화할 국내 고유의 신원료 개발실적이 저조해 원료에 대한 수출 등 국제 경쟁력 확보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과 국내 한방 원료 개발 촉진을 위한 육성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나드리화장품의 `상황버섯`, 한국화장품이 선보인 `산심`, LG생활건강의 `본` 등 국내 고유의 한방 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현실적인 육성책 마련된다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네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비용 증가와 포장기술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측정이 미비한 가운데 비용 상승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네가티브 시스템의 경우 원료 안전성 미확보 부분과 화장품의 무분별한 수입이나 제조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사용빈도가 많은 원료부터 년차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제조 및 수입화장품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계 신설로 인해 화장품 행정 업무 개선에 대한 전략적 과제를 미리 만나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전략적 과제가 업계에 미리 통보하는 식의 행정이 되기보다는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 노력할 수 있도록 공동의 권리와 책임감을 심어주는 건설적인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기사작성일 : 2002-12-06 18:30



(본지 제427호 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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