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산업 세계화 모색
한국 화장품산업 세계화 모색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9.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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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 시장규모 ‘전략산업화’ 지원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대외 불만사항 공감

개별 기업적 차원 보다는 국가간 해결 바람직

‘전성분 표시’ 소비자 권리증대 측면서 결정

▲ 오는 9월 7일 개최되는 기능성화장품 국제 심포지엄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능성화장품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는데 개최 배경과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번 기능성화장품 국제 심포지엄은 화장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유럽·일본의 기능성화장품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국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제도와 동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국내 산업이 신속히 대응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 이번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CTFA, EU Colipa, 일본과 기타 아시아 지역의 화장품전문가들이 각국의 화장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규정과 세계 각국의 화장품 관련 규정의 상호이해의 계기가 됨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 ‘규정이 까다롭다, 세계적으로도 없는 규정이다’라는 등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들의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통상문제도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식약청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화장품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영역간 충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각 분야의 합의가 수렴되어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설정된 바 있으며 또한 화장품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내용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에 대한 관리체계가 현재 각국의 산업현황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 기업의 제품이 국내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나 불만사항은 개별 기업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양국간 상호수혜적 차원에서 해결되거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원료지정 고시의 확대, 심사규정의 완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는 화장품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러한 업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화장품업계는 물론 여타 유관분야와 일련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를 포함한 현재 화장품업계의 요구사항은 제도시행 초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당장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안전, 소비자의 요구와 시대적인 상황 등을 포함한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형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약 5조원대에 육박하는 시장규모와 1백여개의 제조업체, 6백60여개의 수입업체, 그리고 독립된 화장품법을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식약청 내 전담부서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식약청에서도 최근 정기직제(안)을 제출하면서 ‘화장품 규격과(가칭)’를 신설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진행상황과 신설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품관련 행정수요의 증대에 걸맞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문제는 식약청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나 동 사안은 한정된 인원(공무원 동결제)으로 정부전체 행정수용의 시급성과 경중에 의해 각 부처에 인원이 배당·결정되는 사항이라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기직제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화장품 전담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와 인력증원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업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업계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식약청의 공식견해는 무엇입니까? 화장품법 개정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화장품 전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증대, 화장품 제조·수입자의 공개경쟁체계 마련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 미국·EU에 이어 금년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제도도입을 해왔던 것처럼 동 제도도입은 화장품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가 결정되면 그 후에 시행시기·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심사요청 업무가 폭주하고 인력이 부족해 이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무관청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향후 대안은?



2001년 8월 17일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수입사를 포함하여 31개사 3백22개 품목이 심사를 필하였고 계속적으로 심사요청이 접수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등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국내의 현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관리방향과 지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두가지로 압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하게 개발·발전되어갈 기능성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며 둘째, 이와 같은 전세계적 발전과정에서 기업들이 개발 신제품들을 상품화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제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전담조직을 구성, 안전측면의 심사평가를 담당하면서 규제적 성격을 가진 심사인력은 물론 행정지원 측면에서 세계 화장품업계의 동향파악과 화장품산업의 육성·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할 생각입니다. 둘째,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의 다양화를 제도권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산업발전에 연계시킬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마련이라 하겠습니다.



대담·정리 허강우 기자 kwhuh@jangup.com

사진·윤강희 기자 khyun7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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