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화장품에 극약물질
병행수입 화장품에 극약물질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2.22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도쿄서 적발... 호르마린 . 테오필린 함유







일본 병행수입화장품의 일부에 일본 약사법이 화장품성분으로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 배합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본장업계에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해당관청인 도쿄당국은 패쇄사가 판매중인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이미 판명된 사용금지물질 호르마린을 포함, 새로 극약으로 지정된 테오필린 배합화장품을 밝혀냈다.



위생국은 도쿄·긴자에 최근 개점한, `띠자이너스컬렉션` 긴자점에서 판매중인 화장품성분을 도립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새롱 샤넬사(본사 프랑스)의 화장품 크림「젤라페루미션」으로부터 독성이 강해 극약으로 규제되고 있는 테오필린이 배합돼 있음을밝혀냈다.



위생국에 따르면 일본에서 천식치료용의 내복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물질은 구토, 하리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며 이미 배합이 확인되고 있는 사용금지물질 호르마린은 에스티로더사(미국)화장품, 파운데이션외에 새로 크리스챤디올사(프랑스)의 화장수 2종류로부터, 또 배합률이 규제되고 있는 살리칠산을 크리니크사(미국)크림 이외에 새로 동사의 화장수로부더 발견됐다. 테오필린을 포함, 모두 구미지역에서는 배합이 금지돼있지 않은 물질이다.



도쿄당국은 판매중지를 강하게 지시하는한편, 업자측이 밝히지 않고있는 판매유통을 찾아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동사의 관계자는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은 외국에서 안전성이 인정돼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것은 과잉규제』라며 『건강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왜 세관등에서 체크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