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시장 뚫기 힘들다"
"일본 화장품시장 뚫기 힘들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10.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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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성 무역진흥회 보고 규제조항 많고 병행수입도 허울뿐
일본 통산성 산하의 무역진흥회는 최근 「화장품-대일 엑세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일본화장품 시장은 미국.프랑스에 비해 신규참여할 때의 부담이 큰 시장」이라며 공개적 규제에 의문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업계가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이방에 따라서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으나 규제완화쪽으로 흐르고 있따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약사법에 기초해 화장품 수입판매업이 의약품 제도에 가까운 허가제로 실시되고 있다.미국.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허가제가 채택되지 않는데 반해 일본은 허가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용.서류작성.수속의 번잡스러움 등이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유통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는 일본.미국.프랑스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또한,수입판매업의 허가제와 유통.소비에서의 규제 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은 허가취득이 의무화됨과 동시에 사업개시후 출입검사 같은 감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1995년 7월에는 PL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시행돼 규제가 강한 편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화장품에 관한 수입판매업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부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에 기초한 사업시작 뒤에 감시제도와 PL법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제도에 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따라서 화장품 수입 판매업자에관한 규제체계를 볼때 일본은 미국.프랑스에 비해 신규참여시 부담이 큰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규제완화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배합성분과 표시에 관한 규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합성분 규제에 대해 일본은 신규성분 또는 배합량의 상한을 넘는 성분 사용에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미국.프랑스는 네가티브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규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이라 해도 그대로 일본에 수입판매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승인취득에 필요한 경비와 시간적 부담을 감안해 외국 화장품 회사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일본에서 사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변경시킨 상품을 별도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품 개발은 메리트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합금지 성분에 관해 구미는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포르말린계 방부제가 일본에서는 금지되고 있어 일본용으로 성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분변경이 지극히 곤란한 병행수입에 있어서는 행정처리가 간소화된 지금도 실제로 수입가능한 것은 일부상품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미 95년3월31일 결정된 97년까지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화장품 제조.수입에 의한 규제완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작년 3월에는 수입절차 간소화가 마련돼 조건부이긴 하지만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인정됐다.금년 3월에는 후생성 장관이 지정한 화장품성분에 관해 개정을 실시하고 승인을 요하지 않는 화장품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또한 「제조 또는 수입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의약부외품」이 고시됐다.이러한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이루는 후속작업도 진행중이다.후생성은 업계대표와 공직자로 구성된 「화장품 규제 존재에 관한 검토회」를 지난해말 설치하고 화장품 규제의 방향성과 과제에 관해 최종 결정을 금년중에 내릴 방침이다.



이미 밝혀진대로 중간보고에서는 ▲성분규제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배합금지.배합규제 성분리스트 방시으로 규제하고 방부제 등 특정성분군을 배합가능 성분리스트로 작성해 규제한다.

▲허가제에 관해서는 유지한다.

▲성분표시 규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성 분표시로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강의 방침을 세운 후생성은 구체적으로 성분리스트 작성과 표시방법,기업비밀 유지 등 여러사하을 결정해 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내에서는 신방식의로의 변경이 빠르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내에 정리될 최종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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