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마켓 우회유통 적법"
"그레이 마켓 우회유통 적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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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판결...업무용 두발제품 염매 사실상 허용

최근 미국대법원이 업무용 헤어케어제품을 메이커의 승낙없이 드럭스토어에 유통시커 판권침해라는 아유로 업무용 헤어케어 메이커로부터 고소당했던 화장품 유통업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제도판매상품을 메이커의 동의없이 도매유통업자가 어떤 소매업·사에게 팔아도 좋다는 그네이 마켓 즉 우회유통(迂廻流通)이 미국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고소를 제기했던 원고는 업무용헤어케어 제조업체인 란자 리서치 인터내셔널사이며 피고는 퀄리티킹 디스트라뷰티사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퀄리티 킹사는 두발용품 메이커인 란자의 제품을 란자사측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란차사와 상품 공급계약이 되지않은 드럭스토어에 유통시켰다. 이에 원고 란차사는 이같은 무단유통행위는 제품의 포장과 라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경갱에 의거한 자유교역이 저작권법보다도 우선된다는 이유로 배석판사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법정 방청석에는 CTFA의 협회이사와 미용실 전용 살롱제품이나 향장품 메이커 각사의중역과 간부들이 다수 참석해서화장품의 우회유통시장(그레이 마겟)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이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화장품 메이커 각사는이 판결에 대해 메이커측이 자기들의 제품을 판매해주는 소매업자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일각이 무너졌음을 뜻할 뿐이며 앞으로도 우회유통판매의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업계 소식통은 업무용 헤어케어제품이 우회유통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 거래액이 연간 8천만달러에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이같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잿빛시장, 즉 소매유통업자가 프리미엄을 내지 않으면 특정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유통조직의 우회방식은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제조사로부터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뛰따랐고이것이 우회유통제품의 판매를 억제했다.



그러나이제 대법원이 합법함을 밝힘에 따라 그 거래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은 미국 국외로제품이 일단 수출됐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再輸入)된 제품에 대해서도 메이커의 동의없이 어떤 소매업자에게나 도매될 수 있다는 병행수입이 허용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른바 평행수입(平行輸人)은 국외제품을 총대리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제3국에서 구입하는 사입방식이며 이것은 총대리점 방식에 의한 가격유지정책을 무너뜨리는 자유거래를 장려하기 때문에 법의지지를 받아왔다.







병행수입제도란 국내에서 수입총대리점제도가 취해져서 값비싼브랜드(유명메이커 상표명)상품이라도 그같은 총대리점에 의한 판매경로외에 흥콩과 같은 국제자유무역항이나 제3국의 대리점을 통해서똑같은 브랜드 상품을 싸케 수입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수입총대리점이 제3자에 의한 병행수입을 상표점유사용권(商標占有使用權) 침해라는 이유로 그 수입중지 청구를 세관당국에 할 수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에서1972년 이래 병행수입을 허용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일본통화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스키와 같은 수입상품들의 가격이 화폐가치가 오른 만큼의 격차대로 내려가지 않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것은 유통과정에서 농간을부리는 수입총대리점 제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72년도에 일본이 병행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통산성은 eh한 엔고 메리트를 살리고 브랜드 상품을 좀더 저렴하게 수입할수있도록하는병행수입의 간소화를 돕기 위해/WSS(World Shopping System)제도를 구상한 바 있다.



이것은 일명「세계쇼핑시스템」으로 백화점 수퍼마겟 등에게 해외 유명메이커 브랜드 상품의 카탈로그와 샘플을 비치한뒤 이곳에서 고객이 주문하는 상품을 인터넷 통신망 등으로 해외 메이커에게나 도매상에게 직접 발주해서 국제우편 소포 자택배달편에 의해 1주일내에 상품이 공급되도록하는 제도이다.



스카치위스키는 전체수입량의30%가 한때 이같은 병행수입품으로 조달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산 헤어케어 제품을 미국외에서 사입해 국내로 재수입했던 경우인데 외국산브랜드제품의 우회유통수입뿐 아니라 미국산 제품도 유통경로의 교역자유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가운데 메이커나 총대리점측은 병행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과 외압을 강화시킬 것을 시도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라벨(상표표시)이 붙어있는 제품을 그 저작권자(메이커)의 승낙없이 함부로 매매할 수 없다는「저작권 침해」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재수입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밝혔다.







그 법적근거는 「자유교역의 수흐」에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가격유지 횡포를 타파하고 소비자가 좀더 저 렴 하게 상품을 구입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또 메이커가 일단 국외에 제품을 수출한 뒤에는그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패소한 원고 란자사측은 이런 우회유통의 합법화와 수출품의 병행수입방식의 재수입 허용 때문에 국외경쟁력 발휘가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장업계와 다른 관련업자들이 협조해서 저작권법 개정 로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궐리티 킹사의 입장을 지지했던 국제 양판(量販)소매협회는 이번 대법왼판결을 환영하고 메이커에 의한 유통지배가 베재된 것은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만약 판결이 다른 방향으로 내려졌다면 메이커측이 일제히 포장디자인을 차별화 시키고그 디자인 저작권을 방패로 유통계약이 안된 화장품 점포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CTFA(미국 장업협회)측은 메이커가 자매품을 취급할 점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최선의 유통방식을 선별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실망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미국국외로 팔려나갔던 미국제품의 국내 재수입 우회유통을 합법화시킨 것이지만 미국산 이외의 제품에서는 메이커 측 이저작권 보호를 내세워서 그 우회유통을 저지했던 선례가 있다.



지난 90년대 증반 지방시가 동사의 향수제품 유통문제로 싸웠던재판이 그것이다. 이 분쟁에서 지방시는 드럭 엥포리엄을 포함한 소매업자들과 도매상 등 약 40개업체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모순되지 않는다. 업무용 헤어케어 제품이 양판(量販)시장에서 앞으로 염가판매될 경우 뷰티살롱을 대상으로 업무용제품을 도매했던 체인업체들은 살롱전용제품의 독점이익이 사라져 불리해지며 살롱측도 드럭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고객들에 대한 차별화 특전을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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