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유통제도란?
선택적 유통제도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2.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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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유통제도(Selective distribution system)라는 것은 메이커가 선택한 소매점(Approved appointed dealer)에게만 상품을 공급하고 선택된 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 및 다른 선택된 소매점에만 상품을 재판매하는 유통시스템이다.



소매점 경영자 및 종업원의 기술상 자격, 점포시설의 적합성등 객관적 기준으로 선택되며 적용되는 상품은 이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일렉트로닉 등의 고도기술품, 보석, 향수, 화장품 등 고급품의 판매에 대해 이 제도의 적용이 인정되고 있다.



승인소매점 사업자 또는 종업원은 향수에 대해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있을 것, 향수판매에 3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 또 승인소매점은 판매종사자를 메이커 교육훈련 코스에 참가시켜 고객에게 적절한 카운셀링 등을 행할 것, 승인소매점은 대면 판매만 하고 도매와 통신판매등을 할 수 없으며 상품은 일정 재고량을 유지할 것, 승인 소매점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시방법을 비롯해 프로모션 활동에 참여할 것, 메이커가 정하는 년간 최저량을 사입할 것 등이다.



거래관계 결정은 객관적으로 점포시설 등외 자격요건을 총족시킨다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급향수, 고급화장품을 구입하려는 고객은 할인점에는 가지 않으므로 할인점이 승인소매업이 되는 케이스는 적다.



신규로 개점한 곳이 취급신청을 할 경우 기존점이라면 브랜드의 취급, 판매원의 자질, 데코레이션 등을 체크할 수 있지만 신규점포는 불가능하므로 시험적으로 6개월부터 1년기간 판매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브랜드 集積, 활동하고 있는 뷰티션의 질, 교육레벨, 데코레이션의 스탠다드, 취급브랜드의 매출 최저량 등을 기준으로 메이커가 소매점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할인을 이유로 해약할 수는 없다. 메이커는 승인소매점의 재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단신제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격할인을 금지할 수 있다.



선택적 유통제도는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가격경쟁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상품의 취급을 비롯한 판매부대서비스의 제공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이 된다. 한국에서는 이미 LG화학이 이자녹스 브랜드를 통해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 큰 성공을 거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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