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새로운 위기,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전모 上
기업의 새로운 위기,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전모 上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7.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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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으로 풀어 본 『업계의 고민과 대응 방안들』
PL 법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돼오던 제조물 책임(PL)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PL(Product Liability) 법이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을 법률화한 것으로 이 법은 목적·정의·제조물 책임·면책사유·기간의 제한·민법의 적용등 6개조로 구성된 불과 1천6백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법률이다. PL법은 한마디로 결함 제품을 호소하기 위한 법률로 피해자가 제조업체를 고소했을 경우 지금까지 적용받던 민법보다 승소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 민법에 의한 결함제품 소송에서는 배상금을 얻어내기 위해 제품에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함이 제조업체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내에서의 제품개발과 설계·제조 등의 내용을 모르는 피해자가 제조업체측의 과실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PL법에서는 이같은 점을 고쳐 피해자에 의한 과실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관해서는 PL법에 따라 보다 엄격한 책임이 제조업체측에 주어지게 됐다. PL법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계는 물론 소비자측으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PL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인가? 다음은 PL법에 관한 모든 것으로 화장품제조업체의 향후대응책 수립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요약했다.





「기간제한」과 민법의 적용





[문] PL법「면책사유」가운데는 「개발위험의 항변」규정이 있어 산업계에서는 제조물의 유통 시점에서 예견되지 못한 사고에 대해 완전히 면책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과연 옳은 것인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것이다. 개발위험의 항변에서는 누가 예견하지 못했는 가가 중요한 것으로 제조업자 자신이 스스로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관하다. 제품이 유통상태에 놓인 시점에서는 입수 가능한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상 지식을 갖고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개발위험 항변의 성립요건이다. 개발위험의 항변을 넣지않으면 PL법제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산업계 주장으로 삽입되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에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다.



[문] PL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로는 결함제품에 의한 손해를 고소하는 것이 모두 PL법에 따른 것이므로 PL법의 시효가 경과되었다거나 PL법으로 고소할 수 없는 케이스에 관해서는 단념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답] PL법은 기존의 각종 민사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PL법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시효에서 경과했다해도 불법행위 책임이나 책무불이행 책임·하자담보책임이라는 민법상책임은 PL법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이 소멸된 경우라도 소비자는 그에 관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예를들어 PL법의 시효·책임 기간은 제품을 판매한 때부터 10년인데 불법행위에서는 손해액과 가해자를 알고 나서 3년 또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20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PL법의 책임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상당히 오랜기간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피해자측이 제조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문] 어떤 소비자가 발모제를 오랜기간에 걸쳐 사용해왔을 때 그 발모제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성분인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축적되어 사용을 중지한 뒤 20년이 지나 갑자기 두부에 부작용이 출현했다. 발모제 제조업체를 PL법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이미 10년이라는 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답] 이것은 기간제한의 가산점 문제인데 원칙대로라면 제품을 팔고 나서 10년이 경과되면 PL법으로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이 축적 손해 또는 일정한 잠재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시부터10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피해가 발생하고 10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PL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중지 하고 20년 이나 지나서 부작용이 출현한 경우에서는 실제 문제로서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과관계만 증명할 수 있다면 피해가 나타나고 10년 이내에 소송을 걸 수 있다.



[문] 1년쯤 전에 사두었던 모발염색제를 사용했을 때 두부에 심한 염증이 발생했다.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표백제가 원인이라 했다. 빨리 PL법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답] PL법 시행일 당일에 1년전 사둔 모발염색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어도 PL법으로 고소할 수 없다. PL법은 어디까지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그 제품을 팔았을 때 즉 출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행일 전에 출하된 제품에 관하서는 시행일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지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위장약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인데 그 위장약과 다른 감기약을 함께 먹고 두 약의 복합작용으로 발작을 일으켰다. 이 위장약에 감기약과 병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이 없는 것을 이유로 PL법에 고소할 수 있는가.



[답] 이 복합작용에 관해서는 위장약과 감기약 어디에 결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문] 그렇다면 경고문만 있으면 제조물 책임이 면책되는가?



[답] 솔리브딘 사건등에서도 경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시판약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경고문이 있으면 그것으로 결함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판단은 어렵다. 예를들어 의사는 작용이 강한 약을 투여할 때 반드시 위장약도 함께 주므로 일반 소비자가 작용이 강한 감기약을 위장약과 함께 먹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래서 심장발작을 일으키면 의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경고표시 이전의 문제라할 수 있다.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지시·경고를 부착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품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정 빈도로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그 부작용을 고려해도 큰 효용이 있는 의약품에 관해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리고 시장에 놓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조치가 확실한 경고문 부착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경우는 당연히 제조물 책임이 발생한다.





위탁제조에 의한 피해와 PL법





[문] 종이기저귀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으로 준 유아용 장난감의 건전지가 빠져나와 유아가 이것을 삼켜 질식사했다. 양친은 건전지가 쉽게 빠져 나왔다는 이유로 PL법에 고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소대상은 경품을 준 기저귀 제조업체와 경품을 하청 받아 제조한 완구업체 어느쪽이 되는가.



[답]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아이들은 무엇이라도 삼키는 습성이 있어 유아용 장난감의 부품이 쉽게 밖으로 나온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것을 삼켜 질식사 했다는 것은 제조물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이 성립된다는 전제에서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하는가는 일반적으로 경품이 어떤 모양 어떤 내용인지를 기저귀 제조업체는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책임이 있다. 이 장난감의 기획 설계 제조 까지는 하지 않지만 자사 마크를 부착해 배포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기저귀 제조업체가 만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기저귀 제조업체가 장난감을 만든다는 것은 좀처럼 없는 일이지만 소비자가 종이 기저귀 제조업체 경품 제조자로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표시제조업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하청제조업체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하청제조업체가 주문자에게 들은대로 만들었다는 것과, 하청업체가 주문 받은대로 만들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장난감에 사용된 건전지는 널리 쓰이는 것이므로 건전지 자체에는 결함이 없어 건전지 제조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건전지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 대규모슈퍼 PB(개별브랜드)의 의류용합성세제를 구입해 사용했을 때 이 세제의 분말이 눈에 들어가 각막에 손상을 입혔다. 이 세제는 대규모 슈퍼가 국내하청제조업자에 위탁해 만들도록한 제품인데 그 제조물책임은 어느쪽에 있는가. 이 PB 세제의 제품기획·개발이 발매원인 대규모 슈퍼일 경우 또는 위탁제조업자일 경우 혹은 공동개발일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답] 모든 경우가 양자의 연대책임이 원칙이다. 제조자측이 복수인 경우 이것은 PL법만이 아닌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을 생각할 경우의 공통원칙인데, 주문자와 하청업체의 관계여하에 따라 주문자가 전면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다면, 하청업체가 구체적인 기획·설계등 실질적인 계획하에 제조한 경우는 하청업체의 책임이 주문자보다 커진다. 결국 가해자 그룹의 누가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는가는 주문자와 하청업체의 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 그룹 가운데에서의 책임분담은 어떠한가의 문제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해자 그룹의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하는가는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원이 100%책임을 진다. 이 PB 세제의 경우 피해자는 슈퍼나 하청업체 어느쪽에 책임비율이 결정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지불되지 않게 되면 피해자 구제는 점차 늦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곳 중 어느 한 곳이 또는 쌍방이 전액배상을 한뒤 그후에 천천히 책임의 비율을 따져도 된다. 긍극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세제에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일반적인 위탁제조 케이스에서 보면 위탁자자신이 제조업체일 경우 이른바 OEN4인 경우, 실제로 제조에 손을 대고 있는가의 여부, 기계적 작업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기획·개발·설계를 한 주문자가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판단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슈퍼의 PB문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슈퍼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반대로 슈퍼는 큰 컨셉을 제공했을 뿐 그 뒤의 세세한 개발·설계·제조관리 등은 하청제조업자가 했을 경우 왜 슈퍼가 제조물책임을 져야하는가 문제도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양자의 내부적인 책임분담 문제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느쪽이라도 100%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 총대리점과 PL법





[문] 수입화장품에 관해서는 병행수입의 길이 약사법에 의해 사실상 닫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생성은 수입업자에게 성분처방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제조업자는 수입 총대리점 밖에는 성분내용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정규 판매점 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후생성이 수입을 승인한 법정 라벨을 떼고 판매하고 있다. 라벨이 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입화장품이 병행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된 것인지 정규수입 총대리점의 것인지 판별이 불가능하다. 라벨표시가 없는 수입화장품에 의해 피부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제조물책임을 일본내의 정규수입 총 대리점이 지는가?



[답] 라벨을 떼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규수입품이고 그 제품의 사용에 의해 피부장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수입총대리점이 제조물책임을 진다. 그러나 현실문제로 수입총대리점에 의한 정규수입화장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는데, 이 증명기 매우 어렵다. 이때 증명의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질문에 나온(라뗄을 떼고 판매하는)거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재판조는 라벨을 붙이고 있더라도 정규수입품이 라벨을 떼고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수입총대리점에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문] 일본내의 수입총대리점을 경유하지 않고 부정규(일본으로 불법 적으로 들어온)수입화장품에 의한 피부장해에 관해서도 수입 총대리점이 책임을 지는가.



[답] 수입총 대리점은 책임이 없다. 그 수입화장품을 일본내로 들여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 수입총대리점이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정규적으로 수입한 화장품에서 피부장해가 일어난 경우 제조물책임은 수입총대리점과 해외제조업자 어느쪽에 있는가. 피해자는 PL법으로 수입총대리점과 해외제조업자 어느쪽을 고소해야 하는가 혹은 양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답] 해외제조업자와 일본의 수입총대리점 양자가 각각 100%의 책임을 진다. PL법에서는 판매업자·유통업자 또는 수리업자와 설치업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PL법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었다. 그런데 왜 수입품만은 유통업자인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는가 하면 원래 책임을 지는 것은 외국의 제조업자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그 외국제조업체를 상대로 외국 재판소에서 소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누가 제조업자인지 모르며, 안다고 해도 외국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업자롤 알고 있으며 해외제조업자와 사고발생시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논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외국에 가서 소송할 힘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내소비자에 대해 수입업자가 대신 지불을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수입총대리점도 100%책임을 진다. 소비자는 해외제조업자나 수입총대리점 원하는 쪽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 모두 피고로 고소할 수도 있다.





화장품알러지는 결함으로 보아야하나





[문] 화장품·의약부외품·향장품에 보통 배합되어 있는 성분에 접촉된 사람이 접촉 알러지를 일으키고 그 결과 색소침착 등의 피부장해를 일으킨 경우 이것을 PL문제로 다룰 수 있는가.



[답] 화장품·의약부외품·향장품에서 피부트러블을 일으키고 의사의 판정에서 이것이 알러지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화장품을 결함이라 말할 수 있는가. 또한 무엇을 증명하면 결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 알러지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것이다. 알러지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결함이므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다면 현재 있는 의약품과 화장품·의약부외품·향장품의 거의 대부분은 그 대상이 될것이다. 알러지 증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알러지를 일으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알러지의 정도(쇼크사를 일으키는 중대한 알러지로 부터 경도의 접촉피부염) 발생빈도와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일반적으로는 경미한 알러지는 결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친적으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경고와 알러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형태로 사전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지시·경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장해 발생 빈도가 낮고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결함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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