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럭앤폴리엄 상고기각따라
펄펌 지방시의 레글런스를 본사의 허가없이 판매해 포장의 저작권침해로 제소된 드럭 앤폴리엄이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당했다. 이재판은 지방시가 자사의 프래그런스 병행수입에 따른 염가판매를 막기위해 포장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했는데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드럭 앤폴리엄을 고소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고급 프래그런스와 화장품 메이커는 병행수입에 따른 염가판매로부터 자사제품을 지키기 위해 상표권만을 주장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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