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권침해 재판서 승소
포장권침해 재판서 승소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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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 양판점체인 12社 고소






지방시는 최근 상고재판 제2심에서 지방시의 프래그런스를 그레이루트로 사들여 염가로 판매했던 드럭·엔포리엄에 대한 하급심의 중지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엔포리엄은 최고재판인 3심까지 갈 계획이나 지방시는 이번 2심재판외 승소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켜 시어즈·로빅, K마트, 월마트를 포함한 양판점 체인 12개社:를 상표권 및 판권 침해로 고소했다. 드럭스토어인 드럭·엔포리엄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이같은 병행수입품 판매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시는 병행수입에 의한 염가판매를 막는데 상표권 침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포장에 관한 판권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은바 있다. 제품명이나



발매원의 회사명에 관한 상표권 보호보다도 포장디자인의 판권에 관한 저작권적 측면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시의 아말리쥬와 이자티스는 이 판권에 의해 1심과 2심 모두에서 판권보호를 받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고급 프래그런스의 1/4에 해당하는 연간 10억달러의 제품이 병행수입에 의해 양판점으로 유통돼 염가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이커는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쓰고 있으나 좀처 럼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지방시는 포장판권에 대한 보호를 재판에서 인정받았고 상고심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유효할 경우 백화점과 전문점 공략이 보다 낙관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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