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6.0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화장품업계 내년 3월부터 실시 … 환경·특허·안전성 분야 큰 변화



최근 일본의 화장품 업계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례없는 경기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제 도입으로 인해 그 대응책 마련에 절치부심 하고 있다.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제 실시는 비단 화장품 메이커 뿐 아니라 원료업계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성분 명칭문제나 특허 저촉문제에 대한 대응이 원료 메이커들의 급선무다.



새로운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려해도 강화되는 특허문제로 인해 신규 소재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메이커들이 많다.

또한 화장품의 가격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이런 걸림돌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일본 화장품 메이커, 특히 원료업계가 당면한 과제다.



일본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도입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환경보호 문제와 한층 더 강화된 원료 안전성 문제를 메이커 스스로의 책임 아래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갖게 됐다.



그동안 천연성분 무공해 원료를 고집해 온 이른바 자연성화장품 붐이 꾸준히 계속된 배경도 이 때문인데 당연히 이런 컨셉은 원료공급사 측에도 영향을 미쳐 이와 관련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후생성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중앙약사심의회 특별부회에서 일본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 열리는 심의회상임부회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전면 실시되기까지 1년반 내지 2년간의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메이커 측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난 98년 11월 시세이도와 가네보를 필두로 일부 제품에 대한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명칭과 특허문제도 숙제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급선무는 배하성분의 표시명칭에 관한 문제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에 명칭부회가 설치돼 국제적인 기준인 INCI의 형태로 준비작업이 추진돼 왔다.



연합회 측이 파악하고 있는 성분의 명칭문제는 이미 제정작업이 끝났다고 보고됐으나 각 메이커가 독자 개발한 특수 성분이나 신규 원료와 향료 등을 어디까지 표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전 성분 표시제의 정착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가지 전 성분 표시제 도입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 특허문제다. 배합성분의 처방에는 그 성분의 개발 당사자가 미리 취득해 둔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미 이 제도의 출범을 앞두고 특허저촉 여부를 총점검하기에 분주한 메이커가 있는 반면 원료 공급단계에서 원료 메이커에게 특정제품 처방에 쓰여지는 원료에 대해서는 특허를 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두는 메이커들도 있다.



특허를 보유하는 메이커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며 이 부분에 있어 원료 메이커나 화장품 유통과 수출입에 관여하는 업체 측도 이에 대한 대응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