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넘겨받기` 끙끙앓는 메이커
`결제 넘겨받기` 끙끙앓는 메이커
  • 김혜진 hjkim@jangup.com
  • 승인 2001.08.0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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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 속칭 `센터링` 관행에 세무처리 어려워


피부미용실 증가 추세와 더불어 피부미용실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 업체의 점판 매출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센터링’으로 통하는 신용카드 전표넘기기로 관련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피부미용실의 증가세는 지난해 지역에만 4만곳에 이르던 피부미용실이 약 5% 증가한 4만 2천여곳에 달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피부미용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이 점판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속칭 `센터링`이라는 카드전표 넘기기 때문.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품 구매시 결재 승인은 피부미용실이 아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결제가 승인되고 있는데 이것을 ‘센터링’이라 한다.



센터링을 할 경우 업체들은 세무신고시 2중으로 해야하는 부담과 더불어 신용카드법 위반과 부가가치세법을 위반을 감수해야 한다.



업체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자신들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것처럼 신용카드 전표를 받아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법 위반과 유통단계별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도 한 단계를 누락시킴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 업체가 이러한 불법을 감안하고도 센터링을 해야하는 것에는 거래선 붕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일부 피부미용실에서는 센터링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중지라는 강수를 내놓아 관련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관행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피부미용업계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피부미용실들이 카드매출전표를 받아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거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세무신고를 2중으로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실정”이라고 업체의 입장을 밝혔다.



또 B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신고에서 부가가치세부분을 누락시켰다고 세무서로 불려가 겨우 해명을 하고 세무조사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센터링의 피해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C피부미용실 원장은 “업체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피부미용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피부미용실들이 매출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점도 상당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부미용업계의 관행과 관련해 많은 업체와 피부미용실들은 서로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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