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EU상의 `무역현안`에 공식 답변
외교통상부는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회장 쟈크 베싸드)가 지난 3월초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제기한 무역 현안에 대해, 지난 3일 주한EU상의에 공식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는 외교통상부는 주한EU상의내 화장품위원회가 제기한 22개 산업분야별 통상현안에 대해 정부측 검토 의견도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화장품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쟁점중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입장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들의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정회원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개입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협회차원에서 외국회사의 가입 등을 독려토록 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화장품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제한 완화 주장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와 국내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국내 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들어 주한 EU 상의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항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검토 절차 지침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 처벌 규정은 국내와 수입화장품업계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주한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능성을 표방치 않을 경우에는 과거처럼 판매가 가능하나, 기능성을 표방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엄중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번 정부측 답변과 관련해 주한 EU 상공회의소 사무국의 지동훈 이사는 "이번 답변서와 관련해 정부와 주한 EU 상의측간의 실무자 미팅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며 주한 EU 상의측은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www.eucck.org/trade2001)`에서 지적된 무역현안이 관철, 해결될 수 있도록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한 EU측 입장을 대변해다.
기사입력일 : 2001-07-12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