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 27일까지 마감
생산직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 27일까지 마감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7.13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조합서 일괄 접수…유망·벤처·수출중심 기업 유리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직 병역특례 혜택이 올해에도 시행된다.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석)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02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계획(2001.6.30)`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 분야의 생산직 병역특례 혜택 지정업체에 대한 신청을 7월말까지 제출토록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화장품조합은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을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류취합과 평가등급 예비심사 작업기간 등을 감안해 법정시한 이전인 오는 27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해의 경우에는 (주)샤몽화장품 등 24개사가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돼 현역 입영대상자 24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됐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조합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에 병무청이 연간 배정하는 현역 입영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보충역, 공익요원을 채용함에는 사실상의 인원 제약이 없어 중소기업들이 생산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년도 병역지정업체였던 한 회사의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 1명 이외에 보충역 4명을 추가로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무청이 매년 병역자원의 감소추세로 인해 다음 해 소요인원이 필요없는 기존 지정업체도 소정의 신청절차를 밟아야 다음해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화장품조합 관계자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신청 누락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원하는 업체의 신청자격은 ▲ 화장품 제조 법인기업체 1개 공장 한정 ▲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제출서류는 ▲ 신청원서 ▲ 법인 등기부등본 ▲ 공장등록 증명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기타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등이며 화장품조합은 신청서와 평가기준표 등은 각 업체별로 우송했다.





◇ 신규 병역특례 지정업 체 선정 절차




민원인
경유
추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

신 청
한국화장품공업 협동조합

접수, 취합
보건복지부
- 지정업체 선정원서, 구비서류 제출
- 지정업체 선정 추천명부 작성
- 평가서 작성
- 지정업체 선정, 추천
통보↑↓추천
관할 지방병무청장

통보
병무청
- 지정업체 선정
교부
경유
선정






기사입력일 : 2001-07-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