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내용 보고 의무화
결함내용 보고 의무화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1.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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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앞으로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판매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소관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오는 7월 1일 시행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앞두고 리콜제도에 대한 보고대상 사업자와 보고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마쳤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안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의 보고대상은 3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이 알려졌을 때로 정해졌다. 결함이 알려지면 제조업자를 비롯해 주문자상표생산에서 제조업자로 표시된 자, 백화점 등 유통발전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도 보고대상 사업자에 포함됐다. 보고시한은 5일 이내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소관 행정부처에 보고토록 했다.



이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리콜을 공표할 수 있다.



이 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신체와 접촉되는 전기제품, 가스버너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제품, 완구류, 운동용품 등에서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강민구 부장은 "화장품의 경우 다른 제품들에 비해 피해가 적고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통과정이 불분명해 피부 트러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수입화장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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