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분야 '최다'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분야 '최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3.07.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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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전자기기·의류 등 5대 업종 중심으로 피해 빈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중국 및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19∼’22) 발생한 우리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조사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하여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 데이터(중국·베트남(’19∼), 태국(’20∼), 인도네시아(’21∼)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데이터 15,692건 분석)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해외에서 외국기업 등이 K-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우리기업에게 상표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분석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으로 겪게 되는 상표분쟁, 위조상품 등의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분석결과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무단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우리기업들은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프랜차이즈(13.2%), 식품(7.6%) 등 5대 업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콘텐츠 등 한류 열풍으로 우리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외에서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규모별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기업의 피해는 9.4%, 대기업의 피해는 8.2%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화장품’ 업종에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각각 18.2% 및 27.3%로 가장 크고, 대기업은 ‘전자기기’ 업종이 24.7%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원래 K-브랜드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났다.

원래 상표와 다른 업종에서도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하더라도 K-브랜드에 무단편승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무단선점되는 K-브랜드 상표는 ‘영문 상표’가 전체 무단선점 피해상표 중 70% 이상으로 가장 컸으나,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크게 나타난 이유는 중국·동남아 국가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되어 상표 무단선점 의심을 회피하기 용이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을 ’17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 이어 ’23년 싱가포르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피해기업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뿐만 아니라 위험등급별(해외상표 무단선점 위험등급 : 염려상표 → 위험상표 → 고위험상표)로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 정보와 상표 무단선점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한덕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선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단선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조사 결과 및 지원사업 등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1600-8145, ARS 3번, ipkoipa@koipa.re.kr)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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