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1억원까지 인증비용 지원
KTR,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1억원까지 인증비용 지원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03.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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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규제대응 전과정 대상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규제대응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35억원 규모로, 200여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총 5개 제품분야이며, 신청 품목 수는 1개 제품분야에 한해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분야별 한도는 화장품‧의료기기 1억원, 식품‧화학물질 5000만원, 공산품 3000만원이다.

해당 기업은 3월 27일부터 인증상담 후 견적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분야별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수준이다.

특히,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高위험군: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의 경우, 低위험군: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사업신청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의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3월 27일 9:00부터 4월 28일 18:00까지, 2차 신청기간은 8월 14일 9:00부터 9월 15일 18:00까지이며, 2차 모집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KTR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수출국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교육사업도 시행한다. 교육 참가 기업은 동 사업 신청 시 가점 1~3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CCC, CFDA 등 중국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비롯한 해외인증 노하우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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