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변경 미등록시 행정처분
제조업 등 변경 미등록시 행정처분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08.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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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제조업․제조판매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유형을 변경한 후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리교육이 가능해져 형평성 있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되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으로 편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화장품의 유형에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추가하고,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과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8호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와 관련한 내용중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이 '제출서류, 평가방법, 사후관리 및 평가인정의 취소'로 바뀐다. 이는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을 받은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 법령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1항)도 이뤄진다.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에 대해 교육명령을 하고 있으나, 대리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리교육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교육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 합리를 통해 교육의 내실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리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제조업·제조판매업 유형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식약처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다.

마지막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도 합리적인 물품 분류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위해 화장품으로 편입된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병원 등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티슈)는 제외됐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719-3404, 팩스 043-719-3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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