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천명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 경로의 영업 관행과 관련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과 노력은 물론 특약점 등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었으며 해당 방문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이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내부적으로 이동 방문 판매원의 규모를 세분화하고,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약점의 경우 방문 판매원을 모집 · 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하여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로서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거래처(특약점)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장(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영업 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 판매원 확보를 위하여 방판 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 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한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약점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 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아니라 세분화 현황을 파악하여 그 사유를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 라고 분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방판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방문 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난 5월 12일에 제정 · 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