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중 ‘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눈에 대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점막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 조화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 자극시험법은 도축후 적출된 소각막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혼탁유발’ ‘투과성’ 변화를 측정하여 눈에 대한 시험물질의 자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한 안점막 자극물질만 판정할 수 있었던 기존 시험법에 비자극 물질 판정이 가능한 판정기준 추가 ▲단일물질뿐 아니라 복합물질로 적용범위 확대 ▲알데히드와 케톤 및 고체상태 물질 시험시 고려사항 ▲재시험기준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다양한 시험물질에 대한 안자극, 비자극 분류가 가능해졌고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재시험기준이 설정되어 효율적인 분류 평가가 가능해 졌다는 평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2007년)’, ‘단회투여독성(2008년)‘, ’피부흡수시험(2009년)‘, ’안점막자극시험(2011년)‘, ’피부감작성 시험 개정(2013년)‘ ’피부자극시험(2014년) 등 과학적 시험법을 마련해 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신 과학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정하겠다는 의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