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산업의 정책여건은 중형기업 성장․지원 필요, 기능성․한방화장품 등 체계적인 개발․연구 및 브랜드화 지원, 신수요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품개발 및 품목의 다양화 필요, 수출국가 다변화 필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 필요 등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에 기업에 활력, 소비자 안심,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분야별 대폭적인 지원책 마련과 규제 개혁에 나섰다.
기업에 활력 부분은 △화장품의 적용 부위 확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사용금지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경우 위해평가 근거 마련 △화장품GMP평가 대상에 일부 공정 제조 업체 포함 △기능성화장품 규제 개선(수출용 제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보고대상 기능성화장품 지속 확대) △화장품 원료명 표준화 및 원료목록 DB구축 등이다. 소비자 안심 부분은 △사용한도 성분의 기준 재검토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효율성 제고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행위 차단 △허위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처분 실효성 제고 등이다.
해외진출 부분은 △규제 당국자 협력회의, 기술교류 △K-코스메틱 홍보지원(원아시아 뷰티 포럼 2014 인 차이나) △화장품 GMP 확산위한 지원 등이다.
이와관련 △원료 안전관리 체계 보강 등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위해화장품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유통화장품 감시․점검 강화 등 소비자가 안심하는 안전관리 체계 확립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관리강화, 화장품 GMP확산 기반 조성 등 글로벌 수준의 화장품 품질 확보 △허위 과대 표시․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화장품 소비․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화장품 분류 확대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육성, K-코스메틱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화장품법과 관련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 위해화장품 수입 대행 금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 신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등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은 지방청에서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교육명령 등 권한, 생산실적 등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제출삭제 등 제조판매업, 제조업 등록 제출서류 범위개선이 이뤄지고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변경등록 대상을 합리화 할 수 있게 했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확대도 꾀해 제조판매관리자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2년이상 경력도 인정된다.
한중 화장품 분야 실무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국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다. △한국의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보고서 인정 △자외선 차단지수 확대 △색소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간소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간 위생허가 제도 균등 적용 요청 △화장품 기 사용 원료 리스트 확대 요청 △한국의 미백화장품 관리제도 정보 및 경험 공유 △화장품 생산허가(업허가) 및 위생허가(품목허가)를 식약총국(CFDA)에서 일괄처리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시 단순오기에 대한 보완절차 마련 △중국내 유통중인 화장품의 사용원료 목록의 인터넷 사이트 공지 등이 그 성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