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화장품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7.1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총 17개업체 대상 … 운영실태·문제점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일환으로 부녀자 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장품 분야에 대해 지난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체 4개, 수입화장품 업체 2개, 인터넷쇼핑몰 3개, 대리점과 전문점 8개 등 총 17개이며 ▲ 화장품 제조사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거래지역제한행위 ▲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공급거절행위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단체과 배찬영 사무관은 “조사대상은 국내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가가 우선 대상이 되며 조사과정상 조사대상업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입사 또한 국내사와 유사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위업체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내용 중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공급거절행위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정위의 가격표시 위반사항 집중 점검과 더불어 메이커와 인터넷 쇼핑몰업체 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더욱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품 공급 거절행위를 업체의 자율적인 유통경로 유지 방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불합리한 경쟁제한제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 분야는 과거부터 재판매가격유지·거래지역 제한,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해 99년∼01년 공정위의 화장품 분야 사건처리건수는 33건으로 부녀자 계층과 관련된 분야 중 가장 많은 처리건수를 기록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독립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을 구속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윈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거래지역제한행위 : 제조업체들의 대리점들에 대한 거래지역제한행위는 대리점들에게 일정구역 내에서의 독점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대리점들간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이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거절행위 : 공정거래법상의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란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대방·거래지역제한, 판매목표강제,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의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독점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에 해당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