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PL법 대책 워크숍
대전식약청, PL법 대책 워크숍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6.1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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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지난달 30일 대전식약청 2층 대강당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대책’을 주제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제조업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방옥균 청장은 인사말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PL법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전사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이어 발표에 나선 식약청 임종승 소비자보호담당관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약청의 역할‘이란 주제로 ▲ 식약청의 PL법 준비상황 ▲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약청의 역할 등에 관해 발표 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창경 연구원은 ‘소비자보호와 PL법’이란 주제 발표에서 ▲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마인드 변화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시행동향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PL준비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기업이 PL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일순간에 도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전 화해제도, 리콜제도, PL보험 등을 적절히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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