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업에 295억원 지원
중소 유통업에 295억원 지원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5.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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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확정



대형 유통업체와 홈쇼핑 등 유통신업태의 등장으로 위축 일로를 걷고 있는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백95억원이 지원된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과 인근 중소상인들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영업활동 외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www.mocie. go.kr)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제 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유통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재래시장 리모델링(2백4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고유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사업(12억원) 등 재래시장에 2백52억원, 중소상인들의 경영현대화 마인드 제고와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3천명의 중소상인 교육 실시에 6억7천만원, 중소점포 조직화와 지식기반형 사업인 체인과 프랜차이즈 활성화 사업 추진에 27억원, 영세유통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에 9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이번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르면 제조업에 비해 그 동안 다소 지원이 부족했던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자료거래를 방지하는 과세 인프라 확충 등 투명한 유통거래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란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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