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면개정...4개 정당 한목소리
동물보호법 전면개정...4개 정당 한목소리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3.10.0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 존중 위해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4개 정당이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인 1000만 여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이 전국에 3282개(2012년 9월)가 있다. 그리고 과학에서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또한 대규모화되고 있다.

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지 이미 오래전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개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명숙(민주당), 심상정(진보정의당), 문정림(새누리당), 진선미(민주당) 4명의 국회의원과 녹색당이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1년여 동안 5회의 토론회와 10여 차례의 내부간담회 등을 통해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4명이 역할을 배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녹색당은 동물의 생명권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다뤘다. 특히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복지강화와 법의 현실화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꿨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제시했으며,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물복지 축산의 원칙을 제시하고,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의 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축산에서의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한 의무조항을 뒀다.

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운송업과 동물훈련업을 추가했다. 또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고, 동물병원과 동물원 등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의 규범력이 떨어지고,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구체성이 미흡해 학대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형량의 불균형이 있다.

이에 한명숙 의원은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첫째,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 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학대행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학대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했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하한선을 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 발생 시 즉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고 후 조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동물보호센터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동물학대 범죄의 성격상 현장에서 즉시 피학대동물을 구조·격리·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소유자 등 학대자로부터 ‘긴급격리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제한·상실 선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신고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향후 조치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행위를 조사한 후 위법한 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지자체와 수사기관 등의 현장출동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관리 하는 주체로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관련 조항도 강화했다. 사설 보호소 내 동물학대와 부적절한 운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 중인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설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문정림 의원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역시 윤리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실험동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동물실험 윤리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등 동물실험의 3R 원칙이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보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비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국제적 추세에 우리나라 역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험동물의 지위 및 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 했다. 또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