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정광고 새 지침 적용
이달부터 정정광고 새 지침 적용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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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령발동 요건 완화 … 상품선택권 확대



이달부터 정정광고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사업자의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수단인 정정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정광고 지침에서는 정정광고 부과기준을 기존 71점에서 51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정정광고 대상을 확대했으며 법 위반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공표’와 ‘정정광고’ 중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점수별 정정광고의 단계와 횟수를 정해 81점 이상의 경우 원 광고횟수의 30% 이상(최소 3회 이상), 71점 이상∼80점 이하는 원 광고횟수의 20% 이상(최소 2회 이상), 51점 이상∼70점 이하의 경우는 10% 이상(최소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정정광고를 명하는 점수의 기준은 광고표현의 부당성 정도, 광고비용과 횟수, 광고기간, 그리고 지역적 확산의 정도 등의 요소를 가중한 점수치로 계산한다. 정정광고의 이행기간 또한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단 전파광고의 경우는 3개월로 단축)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신속히 치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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