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업체 법인세 감면
수도권 밖 업체 법인세 감면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4.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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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일률감면 배제 30% 적용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30%의 세액을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안의 경우 종업원수 1백명 미만의 제조 소기업만 20%의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손영래·www. nts.go.kr)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 감면(20%)을 배제하고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 이러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없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 1호)상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체를 말하며 각종 공단도 이에 포함된다. 중소 제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 3백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대다수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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