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논문 19편 "최다발표"
한국,연구논문 19편 "최다발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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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미용료를 비롯한 개인 서비스요금의 특별인하 지도단속에 나서 인상업소에 대해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물가안정 정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광역시의 서비스요금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물가불안이 계속될 경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주도하고 각 구청의 책임하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위생과와 산업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매월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요원과 전산망을 활용해 요금동향을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예상되는 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억제하고 인상된 일부 품목에 대한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하기위한 이번 지도단속은 전업소를 망라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전에 실시했던 조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추석 이후 개인 서비스요금이 편승 인상돼 당초 관리목표인 5.5%를 훨씬 넘어서 물가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용요금도 드라이 12.5%, 커트 11.7%, 퍼머 11.4%가 각각 인상됐다는 것이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가격표에 기재된 요금을 초과하면 구청의 위생검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을 당하게 된다. 또 가격표미게시업소의 행정조치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미용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수긍을 하면서도 일부 시행상의 불만도 갖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을정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압구정동의 한 원장은 『요금표대로 받는 업소가 거의 없고 퍼머에드라이, 염색 등을 추가해 실질 가격은 더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비용, 인건비, 유지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가격차이를 인정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 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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