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관련 전자거래 분쟁 17%”
“배송관련 전자거래 분쟁 17%”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3.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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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서 관련 사례집 발간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신청으로 접수된 총 1천3백10건의 사안 중 약 17.1% 수준인 2백24건이 배송관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가 지난해 한해 동안 처리해온 각종 상담과 조정신청, 그리고 조정처리결과와 분쟁해결사례를 정리한 ‘2001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배송문제 이외에도 허위·과장광고, 사이트 폐쇄, 개인정보 유출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에서 화장품과 관련해 합의 종료한 실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경우 ‘구매물품의 반품과 환불 청구 건(사건번호 CA01-399)’으로 경매사이트를 통해 향수를 구매한 후 향기도 너무 강하고 가격에 비해 외양이 좋지 않아 반품을 청구했지만 판매자 측에서 이미 사용했으므로 반품이 불가피하다고 반품 청구를 수락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반품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달하자 신청인에게 제시했던 반품 거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반품은 어려울 것이란 했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다. 이후에 피신청인이 반품을 받고 환불을 해주되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매 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제하고 환불해주기로 하고 신청인이 물건을 반송시키면 반송이 확인되는 즉시 입금 처리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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