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정광고운영지침 개정
오는 4월부터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효과가 가장 확실한 정정광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최근 정정광고로 인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정광고 명령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정광고 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정정광고 문안을 수정하는 등 ‘정정광고에 관한운영지침’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정정광고 운영지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정광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즉 현행 정정광고 운영지침에서는 광고표현의 부당성 정도, 광고비용과 횟수, 광고기간, 지역적 확산의 정도 등의 요소를 가중한 점수가 71점 이상인 경우 정정광고를 명하였으나 이를 51점으로 하향 조정한 것. 또 정정광고 부과기준상 점수가 높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완화된 문안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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