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행수입 활성화 나선다
정부, 병행수입 활성화 나선다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4.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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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간소화ㆍ과세 인하 등 수입브랜드 가격인하 나서

 
정부가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병행수입의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4월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병행수입 활성화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입 브랜드의 가격이 소수의 업체가 수입을 독점하는 폐쇄적인 시장구조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병행수입업체는 약 1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나, 대부분종업원수 5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관신고상표 3742개 중에서 3393개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 병행수입 허용 품목은 의류가 309개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이 238개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규모가 영세한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세 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낮추기로 했다.
독점판매권을 가진 수입업체가 병행수입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경우 심사 기간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또한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으로 병행수입 허용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용하는 한편 독점업체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불리한 가격을 매기는 등의 부당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행수입 물품의 진위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법하게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 물품에 QR코드를 부착하고 관세 면제와 관련한 원산지 규정 적용 여부, 물품 금액 기준 등 소비자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종합몰 등 대형유통의 병행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채널간 병행수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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