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 폐기물 재활용 부과금
생산자에 폐기물 재활용 부과금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2.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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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 법률개정안’ 공포 … 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업체의 환경 관련 추진계획도 일부분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장관 김명자·www.me.go.kr)는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6653호)’을 지난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자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눈에 띈다<제 9조·10조·41조 1호·3호>.



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제 12조>.



만약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를 독촉하며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서는 1백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리수거를 위해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그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법률안이 개정됐다<제 14조>. 그 동안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해 시행해온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한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골자다<제 16조·19조>.



이렇게 마련된 재활용부관금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과 비축,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용기보조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빈 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했다<제 22조>. 또 환경부장관과 재활용제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해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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