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표시광고 새롭게 조명
기능성화장품 표시광고 새롭게 조명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2.2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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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성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사전차단 포석

공정위가 올 한해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과 방문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의 배경은 지난해 공정위 질의응답란에 게재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방문·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과 가격표시에 대한 문제,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주요 질의내용에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몇몇 소수 업체들의 부도덕한 상행위가 화장품 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킴은 물론 자율적인 시장형성보다는 정부 차원의 반강제적 관리지침만을 부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올 한해는 특히 방문판매시장의 과포화 상태가 예상되고 있어 업체간 경쟁양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그 동안 쌓아온 기업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때다.



지난해 2월 이후 기능성화장품이 시장에 선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능성 오인 광고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활동도 이어져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화장품법 제정으로 인한 법적인 굴레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화장품산업의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 측면에서나 화장품의 질적 향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기능성화장품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표시·광고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해도 일부 업체가 적지 않은 과징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광고의 부적합률이 전년보다 다소 높아진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들이 그 효능·효과를 소구하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 협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쇼핑몰상에 기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몇몇 제품을 마치 기능성화장품으로 표현하는 허위광고 또는 부적절한 표시기재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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