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화장품 매장 호객행위 단속
명동 화장품 매장 호객행위 단속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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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월7일부터 29일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

명동에서 소형 마이크나 육성으로 크게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한손엔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행인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화장품 매장으로 유도하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동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부 화장품 판매상들의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 중구청은 2월7일부터 2월2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관광특구내 화장품 판매상들의 호객 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역경제과 직원 4명과 경찰 1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결심판 처분한다. 호객행위자와 호객행위를 시킨 자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명동에는 모두 71개의 화장품 가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매장 안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며 “매장 앞을 서성이거나 매장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손에 쥐어주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동관광특구 명성과 대한민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월1일부터 2월6일까지 명동관광특구내 모든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구는 명동 내 음식점의 과도한 호객 행위도 단속한다. 위생과 직원 18명을 4개조로 편성해 이달 말까지 명동 내 일부 음식점들의 호객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 일부 화장품 판매상들과 음식점들의 막무가내식 호객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가 판매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동에서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호객행위 단속이 진행된다니 고민이 많다. 단속이 진행되더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단속을 피해 호객행위를 하는 매장이 있을 것”이라며 “명동 상권에서 브랜드숍의 위치에 따라 이번 단속이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브랜드숍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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