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인터넷쇼핑몰 갈등 표면화
전문점-인터넷쇼핑몰 갈등 표면화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2.1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염매 여부 공정위 이슈로 등장

올 한해 시판 전문점시장의 가장 큰 경쟁경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가격적인 메리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이 전문점간 공동대응의 범위를 넘어서 법적인 논쟁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는 “지난 97년부터 화장품의 오픈프라이스제가 실시되면서 판매가격을 최종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지 알고 싶다.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화장품 할인판매 사이트에서 너무나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할인판매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저촉이 안되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의 질문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의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염매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통보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답변이란 점을 명시한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법적논쟁 소지의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쇼핑몰의 부정행위를 설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OP제란 제도상의 장벽과 대리점을 통한 현 화장품 유통체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 각 메이커조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어려움은 더욱 크다.



쇼핑몰업체들 또한 “현재 각 회사에서는 판매가격 유지강요와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찾아내어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는 판매자가격표시제 하에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시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전문점만의 장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소구를 할 수 있는 전문점으로 거듭나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