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1.1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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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소득세 신고때 매입비용 등 증빙서류 내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일정규모 이상의 도·소매업자가 올해부터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1억5천만원 이상(2002년∼2003년 귀속)의 수입금액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 동안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표준소득률이 아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는 것. 물론 기존에 장부를 기장하던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단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내년 3월쯤 소득세신고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거래증빙용 주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이며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 사업용고정자산,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실지 지급한 퇴직금이다.



이러한 주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로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또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한편 향후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입금액이 9천만원 이상, 2006년부터는 7천2백만원 이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적용받게 된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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