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판매수수료 3~7% 내린다!
대형유통사 판매수수료 3~7% 내린다!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11.09.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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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CEO와 간담회서 합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가 빠르면 10월 중 3~7% 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현재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인 약 30% 대비 10~23% 수준)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합의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30~40% 수준으로 높아 중소납품업체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백화점은 상위 3개사가 전체시장의 81%를, 대형마트도 상위 3개사가 80%를, TV홈쇼핑은 상위 5개사가 100%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매년 큰 매출신장을 이루고 있지만 판매수수료율은 인하되지 않았다.
 

 

일예로 국내 3대 백화점의 2010년 당기순이익은 2001년 대비 7.1배, 매출액 2.7배의 고성장을 했지만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1991년 25.8%에서 2001년 27.2%, 2010년 29.3% 수준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화장품의 경우도 백화점과 TV홈쇼핑은 30%이상, 대형 마트는 20%~30%선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 일부에서는 소폭 인상되기도 했다.
 

 

때문에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유통구조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가 지속되어 유통분야에서의 동반성장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로, 11개 대형유통사들은 중소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대형유통사들은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을 10월 중 평균 3~7% 인하하기로 했으며 신규 중소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 유망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입점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2012년 1월 신규․갱신 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여 선진 계약문화 정착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합의문은 2012년을 부당반품․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강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롯데백화점 이철우 대표, 신세계백화점 박건현 대표, 현대백화점 하병호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이마트 최병렬 대표, 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 대표, 농수산홈쇼핑 도상철 대표, 롯데홈쇼핑 신헌 대표, CJ오쇼핑 이해선 대표, GS홈쇼핑 허태수 대표, 현대홈쇼핑 민형동 대표 등 11명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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