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화장품법 내년 2월5일 시행
전부개정 화장품법 내년 2월5일 시행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1.08.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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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후 첫 전면 개정해 8월4일 공포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화장품법이 2000년 7월 처음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정돼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을 8월4일 공포했다. 이 개정된 화장품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화장품법 전면 개정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화장품법은 지난 1999년 9월7일 제정돼 이듬해인 2000년 7월1일자로 시행된 이후 일부 개정된 적은 있지만 전부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첫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화장품 관련 제도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은 크게 보면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강화하거나 신설했다.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웰빙 트렌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사용기한에 대한 정의도 내렸다. 또 포장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표시와 광고도 구분했다.  

전부개정법률에서는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는 한편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 및 감독에 따라 제조 업무와 제조 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판매업자는 품질 관리 및 제조판매 후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구비하는 한편 이를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 한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원료 관리 방식도 바뀐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이 도입된다. 또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화장품 원료의 위해요소를 평가해 위해성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원료의 개발을 촉진해 화장품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 관리 및 제조판매 후의 안전관리기준,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사용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자 역시 제조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식약청장은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국민 보건상 위해가 제기되면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장은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표시․광고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포장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나눠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광고 실증제도 도입된다. 식약청장은 표시광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실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을 위해서 제조된 제품은 기준, 표시광고, 제조․수입․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있는 8조에서 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다를 수 있도록 해 수출에 편의를 주도록 했다.

전부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한 것도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시행하며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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