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공개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공개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11.07.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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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수료는 백화점과 홈쇼핑서 30%에 달해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화장품의 판매수수료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종합해 최초로 공개했다.


그 결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3개 백화점에서의 2010년계약서 기준 화장품 판매수수료율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4%까지로, 평균 31%로 조사됐다.


또한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에서 화장품의 경우 평균 32.7%(15~40%), 이미용 기기의 경우 평균 29.7%(12~39%)의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감해진 금액을 판매수수료라고 칭한다. 이 판매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상품군별, 브랜드별 다르게 책정되는데 화장품은 의류, 구두, 잡화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품목에 속했다.


품목별로 판매수수료율이 이렇게 다른 것은 의류 상품군의 경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납품업체의 입점경쟁이 치열해 백화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크게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 가전제품은 대부분 대기업이 취급․납품하고 있어 조사품목 가운데 가장 낮은 18.7%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위․수탁거래가 주 거래형태인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상품군 내에서도 기업규모, 브랜드 파워 등에 따라 업체별로 차이가 났다. 화장품 품목 내에서도 백화점의 경우 최대 9%, TV홈쇼핑에서는 경우 25%까지 업체별로 판매수수료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현재 납품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나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알 수 없어 대형유통업체와의 판매수수료 협상 시 불리하다며,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공개․축적되면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져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수수료 수준 결정에서 대형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수준을 분석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거래가 주 거래형태로 판매장려금률을 공개했으나, 화장품은 공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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