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0.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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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뷰티산업진흥법안 조속히 제정해야” 업계 한목소리

뷰티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뷰티산업진흥법'(이하 진응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8월2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미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며 관련 산업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방향제시가 부족했다"며 "뷰티산업을 국가차원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강화하고 국가적인 트렌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황순욱 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팀장은 “뷰티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5년 3조4000억원, 2007년 4조500억원, 2013년에는 6조8852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뷰티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팀장은 “국내 뷰티산업이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다수이며,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산업구조는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산업 인프라 구축, 영세업자의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남대학교 강수경 교수는 ‘뷰티산업 진흥법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며 “진흥법안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해 뷰티산업 진흥정책 심의위원회와 한국뷰티산업협회의 설립, 뷰티테마단지 조성, 뷰티산업지원센터 건립 등이 포함돼 뷰티산업의 체계화와 발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용기긱의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원대 곽형성 교수가 좌장을 맞은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 윤천성 교수는 “진흥법의 발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시기가 적절하다”며 “진흥법이 영세자업자와 소외된 사각지대까지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뷰티산업이 하향 평준하가 아닌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장은 “산업발전을 위해서 뷰티산업의 정책 결정 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민ㆍ관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승기 아미인터내셔날 전무이사는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시 컨소시움을 구성해 Korea Beauty Zone을 구성해 동남아와 중국에 진출하면 1000여개 뷰티숍 개설이 가능하며, 양질의 서비스로 국가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공과대학 뷰티디자인학과 이원경 교수는 “진흥법 개정에 앞서 우수한 인력인 뷰티산업을 떠나는 문제가 우선 풀어야할 과제”라며 “뷰티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인력 양성보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정부는 1월 뷰티산업선진화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뷰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며 “공중위생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현재 규제중심의 제도를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현실에 맞는 법 제도와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단기간내에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뷰티산업 현장, 학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충실한 법안이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진흥법은 뷰티산업의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특별법이다”라며 “기존의 산업체와 각 단체들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해외 진출 등 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진흥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미용, 피부미용, 네일,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문의 의견을 수렴해 뷰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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