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보유 성분 사용해도 기능성화장품 분류 안돼”
“기능성 보유 성분 사용해도 기능성화장품 분류 안돼”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7.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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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심의위 제도분과위, 첫 회의서 결론

기능성을 보유한 성분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표시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 또는 화장품 해당여부는 제품의 최종 사용목적이 ‘기능성화장품’ 또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화장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김덕록)는 최근 회의를 열고 ▲ 기능성화장품 원료 ‘레티놀’을 함유시켜 일반화장품을 개발할 때 사용가능 여부 ▲ 주름개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는 경우 용기·포장에 자외선 차단 언급이 없을 때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자료의 제출 필요에 대해 이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반 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원료 사용여부는 제조·수입자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레티놀 크림’ ‘알부틴 크림’ 등과 같이 제품명 등을 표시하는 것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정해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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